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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병력이 있으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군입대를 하기 이전에 동일 부위 병력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요건 해당 통보를 받을 가능성보다는 요건 비해당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입대 전 병력이 있는 경우 서울행정사무소에 문의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대 전 병력이 있어도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간의 연관성을 논리적/의학적으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등록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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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군, 경찰, 공단) 등에서 상이처에 대하여 ‘비공상’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소속기관에서 비공상(사상) 판정을 받을 경우, 요건 해당 통보를 받을 가능성 보다는 비해당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비전공상 판정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 문의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소속기관에서 비전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 입증을 논리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등록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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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기질적 질환의 경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선천적/기질적 질환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잇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외과질환에 비하여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천적/기질적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간의 연관성을 논리적/의학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한다면 충분히 등록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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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무혈성괴사 등 자가면역질환으로 분류되는 내과질환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면역질환의 경우 공무수행 중 발병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자가면역질환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비해당 판정을 더 많이 받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가면역질환으로도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간의 연관성을 논리적/의학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한다면 충분히 등록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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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외상력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상이 발병에 있어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외상력이 없이 발병한 질환(질병)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군 공무수행간의 연관성을 논리적/의학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한다면 충분히 등록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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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활동 및 작업 중 상이는 보훈보상대상자만 등록이 가능하다?
체육활동 중 상이나 단순 작업 중 상이는 국가유공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보훈보상대상자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특별한 체육활동 및 작업 중 상이여도 군 공무수행간의 연관성을 논리적/의학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한다면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 등록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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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에서 비해당 처분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기각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비해당 판정을 받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기각)라는 결정이 나올 경우 더 이상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시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소송에서 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간의 연관성을 논리적/의학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한다면 충분히 등록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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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로 통보되면, 국가유공자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훈련 중 상이가 발병 및 악화될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훈련 중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을 잘 하지 못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통보가 되면, 그 결정사안을 뒤짚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입증한다면 국가유공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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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으면 등급 판정 받을 방법이 없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을 경우 더 이상 등급 판정이 불가능 할 것이라며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몸 상태를 소명할만한 의학적 소견 및 관련 기록 등을 철저히 준비한다면, 등급을 받고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