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대상 |
1)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2)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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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구비서류 |
1) 등록신청서1부 2)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4)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5)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6) 기타 입증 서류 |
· · STEP 01 · ·
본인 또는 유족 등록신청서 제출
전공사상 확인신청
· · STEP 02 · ·
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요건 등 확인요청
전공사상 확인신청
· · STEP 03 · ·
각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 (전공사상자 발생확인)
전공사상 확인신청
· · STEP 04 ·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 · STEP 05 · ·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심의, 의결/심의결과 통보
심의결과 통보
· · STEP 06 · ·
각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 (전공사상자 발생확인)
심의결과 통보
· · STEP 07 · ·
등록신청서 접수 대상여부 심사결정
심의결과 통보
· · STEP 08 · ·
전공사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