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제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제도
국가유공자 제도란? 국가보훈제도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에 있다.”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제도
등록신청대상 1)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2)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1부
2)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4)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5)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6) 기타 입증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