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제대 25년이 지난 작년 여름 지인으로 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 2월에 서울행정사무소를 통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이번 5월 17일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을 심의한 결과
추간판 탈풀증 L4-5 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자로 결정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행정처분 불복을 해서 이의 신청 해야 하나요?
아님 6월에 신체검사를 기다려야 하나요?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혜택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서울행정사무소를 통해 접수한 결과
좋은 결과 통보를 받았네요.
신체 검사 준비 잘해서 등급 나오면 다시 후기글 올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