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후기

입대전 병력 있었지만 추간판탈출증으로 요건 해당 되었습니다
제트스키 22-01-05 12:13 83 hit

드디어 보훈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대전 요추의 염좌 등 병력이 있었지만 군 입대후 자대에서 무거운 장비를 들던중 허리를 삐끗 하였으며,

 육군 병원에 내원하여 mri 확인 결과 추간판 탈출증(L4-5) 진단 받았으며

불명예 제대 권유 받았으나 진통제를 먹으면서 금년 2월 만기 제대 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디스크 치료를 받아야 하며

과도한 치료비도 모두 자비로 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보상받을 무언가가 없을까 

인터넷 검색중 서울행정사무소를 알게 되었으며,


소장님과 1차 전화 상담후. 2차 진단서, mri 등 자료를 가지고

 서울행정사무소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 여부 상담후 바로 진행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훈대상자 요건 해당자로 결정되기 까지 

서울행정사무소 소장님 이하 직원 모두가 노력하여 주신데 감사 드리며,

국가의 수호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다치신 모든 분들이 정당하게 치료비 및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f4f0fbb12b346b43c533ef87c622b6ee_1642406297_198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