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은 물론 군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건강한 신체조건으로 허리부분 정상으로 입대한 후
OBC교육간 소대 전술훈련에서 완전군장을 결속한 상태에서 90mm 무반동총을 어께에 메고
산악전술기동 중 빗길에 젖었던 낙엽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진 후
추간판탈출증 L5-S1으로 진단받고 디스트 파열로 신경근 압박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습니다.
그 후 2년동안 교육훈련 및 자대생활 내내 허리통증으로 진통제만 복용하며
자진인내 하던 중 식당에서 식사 후 일어나는 순간 극심한 허리통증을 느껴
국군양주병원 MRI촬영결과 상이가(추간판탈출증) 더 악화되었습니다.
만기전역 후 퇴행성디스크에 따른 요통의 지속적인 호소로 인하여
서울 행정사무소에 의뢰하여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국자유공자 요건 2회 비해당 후 마침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입대전 병력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었으며 허리통증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서울행정사무소와 진행하여 좋은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