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후기

보훈보상대상자에 요건에 해당(우측 족관절 이단성골연골염)
hahaltj 22-01-03 17:41 140 hit

안녕하세요

12월 국가유공자 신청하여 1222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 된다는 내용과 신체검사 예정일을 알려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우측 족관절 이단성골연골염' 이라는 병명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 요건에 해당 됐습니다.


국가유공자에 해당 될수도 있다는 기대도 가지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보훈보상대상자 해당이네요


신체검사를 받아야 최종 해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진행을 해주신 서울행정심판 사무소에 감사드리며 남은 신체검사 및 혹시 모를 이의제기 건도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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