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후기

병상일지 없음에도 공상요건해당이 되었습니다.
국가유공민수 22-01-03 17:32 123 hit

카페에 글이 조금 늦은거 같네요 ㅎ

안녕하세요 12월에 말쯤 요건 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상의처는 우측 견관절 탈구 미 전방관절와순파열(봉합술) 입니다. 한마디로 어깨입니다.


12월에 서울 행정 심판 사무소에 상담을 받고 4월에 신청된거로 알고있습니다.

요건 해당 통보까지 9개월 가량(?) 걸렸네요 ㅎ


군인 아파트 작업원으로 착출되서 페인트 도장 작업중에 사다리에 팔이 걸려 어깨부위에 상이를 입었습니다.

(흑산도)근무로 인해 군병원은 아예없었구요 ㅎ 민간병원이라고해야나? 의원같은게 하나있었는데 그냥 어깨 탈구라고만하더라고요.

상이를 입고 몇일이 지나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더라구요 ㅎ 그래서 할수없이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정도 였으니까요 ;;


여튼 고향으로 와서 몇군데 병원을 돌아아 다니고 연골 파열로 수술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부대에서 좀 쉿쉿하는 분위기라 행정관이 계속 휴가증을 집으로 보내줬거든요 ;;


그래서 병상일지등등 부대에는 제가 다친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서울행정심판사무소를 알게되었구 상담을 받았습니다

소장님이신가? 저를 상담해주시는 분의 믿음으로 위탁(?)이라고 해야죠? 행정 사무소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튼 재대한지 10년이란 시간도 있어 인과관계를 증명할 자료도 많이 없었을 거구요

또한 병상일지 조차도 하나도 없는 저한테도 이렇게 요건해당이라도 통과 할수 있게 해준 서울행정 심판 사무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1월말에 신체검사 받으러가는데요 ~ 다시 사무소에서 준비하라는데로 해서 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950df2f7417fe46305cbabf50405491b_1642471157_254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