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국가유공자사례 |
상이처 |
주소지 |
등록일자 |
조회 |
1895 |
3월 20일 구제사례 [호흡측정 후 채혈감정을 하여 급상승하였으나, 채혈의 시점 및 스포츠과외를 하는 직업 등이 참작 됨.]
|
운동업 |
경기 |
2012-03-23 |
42 |
1894 |
3월 20일 구제사례 [음주측정에 거부하였으나 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 서비스업을 하는 직업이 참작 됨.]
|
서비스업 |
경기 |
2012-03-23 |
26 |
1893 |
3월 20일 구제사례 [1년 누산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교통사고 및 위반전력이 낮고, 전기사업을 하는 직업이 참작 됨.]
|
전기사업 |
경기 |
2012-03-23 |
17 |
1892 |
3월 20일 구제사례 [음주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사고가 경미하였고, 도소매업상 면허의 필요성이 참작 됨.]
|
도소매업 |
서울 |
2012-03-23 |
58 |
1891 |
3월 20일 구제사례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으나, 최근 5년 동안 음주전력이 없고, 운수업을 하는 직업이 참작 됨.]
|
운수업 |
경기 |
2012-03-23 |
69 |
1890 |
{축} 3월13일 구제사례 (음주사고후도주, 도주는 기소유예, 음주취소는 일부인용으로 구제 됨)
|
견인업 |
서울 |
2012-03-14 |
31 |
1889 |
{축} 3월13일 구제사례 (운전경력은 짧으나, 매니저 업무의 특성 등이 참작 됨)
|
연예매니저 |
서울 |
2012-03-14 |
24 |
1888 |
{축} 3월13일 구제사례 (음주측정불응하였으나, 검찰청의 기소유예 및 정기적인 봉사활동이 참작)
|
금융직 |
경북 |
2012-03-14 |
25 |
1887 |
{축} 3월13일 구제사례 (음주대물사고,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이 참작)
|
개인택시 |
서울 |
2012-03-14 |
21 |
1886 |
{축} 3월13일 구제사례 (직무상 운전의 불가피성, 공공기관의 공무수행 참작)
|
공공행정직 |
서울 |
2012-03-14 |
24 |
1885 |
{축} 3월13일 구제사례 (대리운전 호출 후 약속장소로 이동중 적발, 봉사활동 등이 참작 됨.)
|
건축기사 |
대전 |
2012-03-14 |
26 |
1884 |
{축} 3월13일 구제사례 (음주사고가 발생, 피해자와 합의, 납품직을 하는 직업 등이 참작 됨.)
|
납품직 |
서울 |
2012-03-14 |
31 |
1883 |
{축} 3월13일 구제사례 (토목기사로써 운전이 절실하고, 중증장애인이 있다는 점이 참작)
|
토목기사 |
서울 |
2012-03-14 |
19 |
1882 |
{축} 3월13일 구제사례 (과거 음주측정불응의 전력이 있으나, 최근의 운전경력양호하고 음식점업을 하는 직업등이 참작 됨)
|
음식점업 |
서울 |
2012-03-14 |
23 |
1881 |
{축} 3월13일 구제사례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 교통사고의 전력이 없고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이 참작 됨)
|
서비스업 |
충남 |
2012-03-14 |
21 |
1880 |
{축} 3월13일 구제사례 (음주사고가 발생, 피해가 경미하고 기술영업의 특성이 참작 됨)
|
기술영업 |
강원 |
2012-03-14 |
44 |
1879 |
{축} 3월13일 구제사례 (과거 음주전력이 있으나, 대리운전 후 이동주차목적으로 운전)
|
관리직 |
서울 |
2012-03-14 |
46 |
1878 |
{축} 3월13일 구제사례 (채혈감정 0.154%, 영업사원, 상승기에 채혈을 하여 구제가 됨.)
|
영업사원 |
서울 |
2012-03-14 |
84 |
1877 |
[발목 및 손목] 등록, 입대전병력
|
무릎,족 |
부산 |
2014-07-09 |
16 |
1876 |
{축} 2월28일 구제사례 (음주측정불응하였으나, 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적발시기에 호흡질환, 채혈의 고지의무 등이 참작)
|
도소매업 |
서울 |
2012-02-29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