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후기

무릎 인대파열로 요건해당 되었습니다
홍부장 22-01-07 15:27 140 hit

1994년 군에서 체육활동중 부상을 입고 내측부인대파열 봉합수술하고


 전역후에 생활하다 약간의 통증이 느껴서 

서울행정사무소 문의하여 일단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으로 연락받았습니다.


아직 신체검사 하기 전이라 등급을 받을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40대 중반인데 살면서 무릎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이유는 없기에 

일단 상이처 등록이라도 해 놓자는 마음으로 신청해서 도움받고 진행중입니다.


사고 이전에 무리하게 사용했던 어깨도 제 입장에서는 공무로 인한 부상같은데

 당시 신분이 이등병이라 부대 내 의무대를 갈 입장도 형편도 아니었고 

사고날 악화가 되어 진단해 보니 습관성 탈구로 진행되어

 5개월간의 병상생활동안 진료받은 기록이 있더라구요.


해당사항은 비 해당 요건이 되어 인정못해주겠다고 하는것을 

서울행정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진행해 준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행정병이 행정업무를 지원하다 부상을 입으면 

유공자인가요 보훈대상자 인가요?

여하튼, 군에서 각각의 사유로 건강하게 전역하지 못하신 분들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서울행정사무소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진행사항 결과 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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