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후기

무혈성 괴사 비해당에 행정소송
후늬씨 22-01-07 14:54 575 hit

군생활 중 무혈성괴사로 보훈심사 결과 비해당 통보 후 행정소송에서도 2회 패소 하였는데, 서울행정사

무소에서 재등록진행하여 공상요건 해당되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광주 지역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결핵성 늑막염 및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 및 전남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당시 결핵성 늑막염은 공상요건 해당을 받았으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공상요건 비해당을 받았습니다.

 군 복무 중 발병하였는데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주에서 행정소송을 준비하면서 다른 행정심판 사무소의 도움을 받으며

 기나긴 기간동안 많은 자료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진행을 하였으나,

 결국 패소를 하였고 포기를 하였습니다.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서울행정사무소의 무혈성괴사에 대한 사례를 보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의뢰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무혈성괴사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서울행정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공무수행과 무혈성 괴사와의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번에 공상해당이 되었습니다.

서울행정사무소 이종석 소장님과 담당 직원분께 감사드립니다.

보훈심사에서 1회 비해당되고, 행정소송에서도 2회 패소가 된 것을

 서울행정사무소에서 재등록 진행하여 공상요건 해당되는 것을 보면서

믿을 만한 사무실이라는 것을 다시 느꼈고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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