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후기

좌측 경골 간부 골절로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인정이 되었으나 신체검사 결과 후 등급기준미달 되었던 사례
기오르기12 22-01-05 16:21 505 hit

안녕하세요.

저는 201610월에 해군에 입대하여 진해에 자대배치 받고 배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20175월 근무시간 후 저녁에 체력단련 풋살 중 좌측 다리에 상이를 입고 바로 해군해양의료원에 입원하여 

그 다음날 거기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이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비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며 쉽게 설명드리면 좌측 다리 정강이 중간 뼈가 부서졌고

 닫힌 골절 (뼈가 피부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골절 되자마자 의무장님께서 바로 오셔서 응급처치해주셨고

 응급차도 신속하게 와주셨고 밤 늦게까지 엑스레이 찍고 상태를 확인해주셨습니다.

 골절로 판정되어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너무 고통스러워 민간병원까지 가기가 자신이 없었고

 수술도 다음 날 가능하여서 군대병원에서 수술(골절된 뼈를 길고 납작한 철사로 위에 못 두개 아래 못 두개로 박음으로 고정)을 처음 받았습니다.


 수술을 아침에 감사히 잘 받은 후 3달 정도 회복을 잘 하였고 다시 복귀를 하였지만

 목발로 다니다보니 배에서의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어 육지로 전출갔고 거기서 만기 전역을 하였습니다.


 아픈 다리로 만기 전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저에겐 자랑스럽지만

 수술 후 의거사하고 재활치료를 계속 진행을 하였다면 지금보다 회복속도가 빠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있기는 합니다.

 매일 아침 체조는 참여하였었지만 뛰는 건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하지는 않았습니다


퇴근 후 부대 안에 있는 헬스장에서 재활을 한다는 생각으로 조심히 걷고 운동을 하였지만 

무리해서 운동을 했었던지 나사부분이 휘어서 1년 후 대학병원에서 4개의 못과 철사판을 빼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박아서

 고정하는 수술을 진행하였고 (그 때 병장이였고 병가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수술이 잘 되어 잘 회복하였습니다


거의 한달에 한 번 정도로 엑스레이를 수술 후에 찍고 검진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전역 후에도 민간 병원에서 2-3달에 한번씩 엑스레이찍고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또 1년 후 결국 두번 째 수술을 했었던 민간병원에서 똑같은 의사분을 통해 

박혀있는 못과 철판을 빼는 수술을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즉 총 3번의 수술을 진행하였고 민간병원에서 한 두 번의 수술비는 보험처리 또는 아버지 돈으로 지출이 되었었습니다ㅠㅠ


여기까지가 저의 간단한 상황 설명이였고 지금부터는 서울행정사무소에서 진행받았던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군대에서 근무 후 전투체력시간에 다쳤다보니 당연히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알아보다 서울행정사무소를 알게 되어 무료 온라인상담을 진행하였고

 통화 후 예약을 잡았고 이메일로 국가유공자 등록준비서류안내를 자세히 보내주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들고 20198월에 방문하였습니다


소장님께서 제상황을 다 들어주시고 이해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상황에 다친 사람도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경우가 있다고 하셔서 큰 돈이 들었지만 의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후 의뢰 상황을 문자로 틈틈히 알려주셨으며 

경북남부보훈지청에서 20204월초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요건 해당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서였지만 확실하게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 (코로나로 인해 미뤄져서 7월초에 대구보훈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신체검사 수검통지서가 와서 그 때받음)의 수검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상이처의 상이정도가 1-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의뢰를 요청하고 3-4개월 후에 서울행정사무소의 문자를 통해 보훈처에 서류가 잘 접수되었음을 받았고 

그 후 4개월 후에 해당결정 통지서를 받았고 그 후 3개월 후 에 신체검사 그 후 마지막 결과통지서는 1개월 후인 8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등급기준미달(1-7)이 되었고 다시 심사 요청을 의뢰하였지만 더 이상 진행은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신체검사를 받지는 않았고 저의 상이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보훈병원에 가서 국비로 진료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다른 분들에 비해 긴 행정의 기다림의 시간들은 아니였고 등급기준미달로 인해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던 상이처에 대해선

 보훈병원이나 위탁지정병원에서 국비로 진료를 받을수 있게 됨.


지금까지 긴 저의 이야기와 행정상황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많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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