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후기

입대전 병력이 있었는데도 추간판 탈출증 요건 해당 되었네요..
소닉 22-01-05 11:55 195 hit

안녕하세요, 늦은 후기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01월에 입대를 했고, 1012월에 추간판 탈출증 L5-S1 수술받고 전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역사유는 유격과 각종 주특기 훈련으로 인해 허리가 터지게 되어 수술을 했구요..

L4-5도 수술 받았지만, 20099월에 외래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은 흔적이 있어 공상 인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L5-S1만 인정을 받고 전역하게 되었네요.


 공상 인정을 받았고, 신체검사 때 MRI와 의사 소견을 준비해서 갔지만... 

자료가 부족한 이유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년 후 떨어진 이유를 몰라서 1월에 서울행정심판 사무소에 방문을 했고

8월 중순에 떨어진 사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떨어진 소견은.. 마지막 재심을 예로 들지만 2011~2012년도 악화 소견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떨어진 소감을 말씀 드리자면, 자료를 아무리 준비해도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탈락된다는 점입니다.
 

저처럼 불안하신 경우, 서울행정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남은 신체검사(928~29) 이후 국가유공자 합격되면 마지막 후기를 남겨 드릴께요..

이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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