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후기

뇌출혈(선천성혈관기형) 상이군경심의 비해당후 공상요건 해당 판정
모닝크롱 22-01-05 11:31 577 hit

안녕하세요~

저는 5월에 입대하여 4월에 군제대 한달 앞두고 분대장으로서 

당직근무를 서다가 새벽에 쓰러져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가

서울대병원에서 선천성 뇌혈관기형이라는 진단을 받고 5월에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의병전역 후 개인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2차례 하였으나, 비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천적 뇌혈관기형이라 국가유공자가 안되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권유로 12월에 서울행정사무소에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여부를 문의하였고, 선천성

혈관기형이라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이종석 소장님의 전화 상담과 함께 

사무소에서 준비하라는 서류를 회사 휴가를 내가면서 꼼꼼히 준비 하였습니다.


서류접수를 마쳤다는 사무소의 전화를 받고, 이전에 2번의 비해당 되었던 사실이 있어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으로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는데 7월에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상이군경심의 해당결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해당 공문은 우편으로 받지 않은 상태이나, 2번의 비해당후 서울행정사무소의 도움으로

상이군경 해당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분 좋아 이렇게 카페에 글을 남깁니다.


앞으로 있을 신체검사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서울행정사무소와 다시 협의후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서울행정사무소 소장님과 직원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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