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후기

서울행정심판에서 진행하여 보훈보상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변경하였습니다.
nrz5ols2 22-01-04 09:05 335 hit

보병사단에서 기관총병으로 근무를 하다가 봄에 구보를 하다가

 우측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벌써 9년이 되었네요.


전역 후 혼자서 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국가유공자 공상심사에서는 해당이 되었으나신체등급은 기준미달되었습니다.


포기를 하고 살다가 우측무릎통증이 심화되어 

서울행정심판사무소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확인신체검사의 대상이었으나

바뀐 제도로 인하여 공상요건 재심사가 이루어져 기존 국가유공자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변경이 되었고, 신체급수는 7급을 받았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7급으로 보훈지청에 등록이 되어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다소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행정심판 소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최근 추세를 볼 때 

보훈보상자로 대부분 통보가 되고 있어, 국가유공자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고 의뢰한 결과 국가유공자로 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행정심판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사례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높다, 해볼만하다는 식의 답변은 누구나 말을 할 수가 있는 주관적 요소이나,

 “성공사례는 그 사무실의 경험과 노하우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에 나온 후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승하세요.

서울행정심판 소장님과 직원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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