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후기

1번의비해당판정후 보훈보상대상자 서류통과 되었습니다.
jaewoo7310 22-01-03 18:42 120 hit

안녕하세요 김재우라고합니다 2월에 입대해 각개전투훈련도중 허리에 큰통증을 느껴

 수도병원에서 허리디스크 L-4~5 s5-1번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계속하면서 테니스관리병보직을 계속 이어나가던 중 허리상태는 악화가 점점되었고 

전역 두달전 의가사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역이얼마남지않아 명예롭게 제대하기를 원했고 제대 후

 혼자힘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비해당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입대전 근막통증증후군과 허리디스크를 같은질병으로 보고 군대에서 악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행정소송하기로 마음먹고 알아보던 중 서울행정심판소에게 행정소소을 맡기었습니다.

그결과 47일날 상이군경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 429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 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서류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심판소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남은 신체검사에서 합당한 등급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해당되신분들이나 군대에서 허리디스크질환을 입으신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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