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후기

인대결합 손상을 동반한 우측 족관절 비골 골절로 공상군경 요건 해당 통보 받았습니다
최망고 22-01-03 17:34 123 hit

저는 12월에 혹한기 국지도발훈련중에 미끄러운 경사면에서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돌아가서 골절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전역후에 통증과 불편함에 12월에 다시 병원을 찾게 되었고 

진단결과 뼛조각와 조직이 엉켜있다고 하여 두번째 수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수술후에도 차도가 별로 보이지 않아서 8월경에 수소문한 다른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

 또 다시 뼛조각과 관절염 진단(충돌증후군)을 받고 세번째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이은 수술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군대가서 다치고 나오니 뭔가 억울하기도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해 알게되었고 서울행정심판사무소에 의뢰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공상 판정을 받고 수술 후에 후유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보훈처에서 다 인정해주기 힘들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들었고

 저같은 경우는 첫 수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한 수술을 두 번이나 더 했기때문에 

이 부분은 서류통과에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말씀해주신 서류를 다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공상군경 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일단 국가유공자 요건해당판정을 받았습니다


2월 초쯤에 신체검사를 받게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로 서류 통과하는데 힘써주신 행정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체검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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